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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22 2018고단176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 주 )C 의 대표이사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 1.부터 2017. 9. 11.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3,821,127원을 당사자 간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 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 기준법위반 내지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죄로 17회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