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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1.23 2013고단58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현대 5톤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4. 20:43경 경북 경산시 중방동에 있는 중방네거리를 경산오거리 방향에서 경산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운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다

정지 신호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44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트럭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 승용차를 수리비 976,43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1)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고를 야기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