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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1.22 2018가합2755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8.부터 2020. 1. 22.까지는 연 5%의, 그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B은 양산시 D 외 5필지 소재 양계농장(이하 ‘이 사건 농장’이라고 한다)의 소유주이고, 피고 C는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농장 및 부대 시설을 임차하여 현재 위 농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 B의 E조합에 대한 대출금 570,000,000원에 대한 이자로 38,965,210원을, F조합에 대한 대출금 48,000,000원에 대한 이자로 2,983,510원을 각 변제하고, 2015. 7. 20. 및 2015. 11. 16.경 G조합에 대한 대출잔금 8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다. 원고는 2015. 7.경부터 이 사건 농장에서 병아리를 사육하기 시작하였는데, 2016. 12. 말경 농장 내 닭이 AI에 감염되어 농장 내 모든 닭을 살처분하였다. 라.

이후 피고 B은 피고 C에게 이 사건 농장을 임대하고 이를 인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 17,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5. 7.경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농장을 인수하기로 하고, 그 인수의 대가로 피고 B의 합계 1,745,702,114원에 이르는 채무를 변제하는 한편, 이 사건 농장에 이 사건 시설물과 합계 99,956,770원 상당의 시설을 하고 병아리를 사육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피고 B은 원고가 자신의 채무를 일부 해결해주었음에도 일방적으로 인수약정을 파기하고 이 사건 농장을 피고 C에게 임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농장의 인수대금 명목으로 대신 변제한 대출금 80,000,000원, 이자 41,948,720원과 시설물인도청구가 불가능한 부분에 해당하는 시설대금 99,956,770원을 상환할 의무가 있고, 피고 C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시설물을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피고 B은 원고의 부친의 제안으로, 원고가 피고의 부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