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2014. 12. 31. 작성 증서 2014년 제2326호...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와 버섯재배사업을 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2014. 5. 8. 45,000,000원을, 2014. 5. 13. 48,000,000원을 각 차용하였다.
나. 그러나 원고와 D의 버섯재배사업은 수익성 악화 등으로 실패하였고, 이에 2014. 12. 31. 피고에게, 원고는 액면금 50,000,000원, 발행일 2014. 12. 31., 지급기일 2015. 4. 30., 발행인 원고, 수취인 피고, 발행지, 지급지, 지급장소 서울특별시로 된 약속어음 공정증서(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2014. 12. 31. 작성 증서 2014년 제2326호 약속어음 공정증서, 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라 한다)를, D는 액면금 80,000,000원, 발행일 2014. 12. 31., 지급기일 2015. 4. 30., 발행인 D, 수취인 피고, 발행지, 지급지, 지급장소 서울특별시로 된 약속어음 공정증서(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2014. 12. 31. 작성 증서 2014년 제2325호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각 작성하여 주었다.
다.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2015. 3. 9. 20,000,000원을, 2015. 4. 30. 3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2015. 6. 3.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하여 원고의 예금채권 중 20,000,000원의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타채7838호). 원고는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고 바로 항고하였으나, 2015. 9. 15. 항고기각결정이 내려졌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5라167호), 2015. 10. 1. 위 항고기각결정은 확정되었다.
마. 이와 함께 피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2015. 7. 15. 그 압류집행이 이루어졌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본2236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