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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23 2016구합24992

계약해지 무효 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학교’를 운영하는 학교장이고, B학교(이하 ‘이 사건 훈련기관’이라 한다)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되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훈련기관이다.

나. 원고는 2015. 11. 30. 피고 대한민국과의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훈련과정에 대한 훈련을 실시한 다음 그 훈련비용을 지원받았다.

훈련과정명 (훈련직종) 훈련기간 이후 2015. 12. 8. 위탁계약 변경을 통하여 훈련기간이 ‘2015. 12. 14. ~ 2016. 10. 11.’에서 ‘2015. 12. 28. ~ 2016. 10. 24.’로 변경되었다.

훈련시간 (1일 훈련시간) 정원 자동화시스템 (시스템제어) 2015. 12. 14. ~ 2016. 10. 11. 1,400시간 (7시간) 30명

다. 피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은 관할 훈련기관의 관리ㆍ감독기관으로서 2016. 7. 5. B학교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이 사건 훈련기관에서 훈련시간표상 시스템운용종합 실습시간에 일부 훈련생들이 기능사 자격증 필기시험을 위한 자습을 하도록 하고, 훈련시간표상 PC기반제어 수업으로 예정된 시간에 CAD 수업을 진행하는 등 훈련시간표와 달리 훈련과정을 운영하였음을 적발하였다. 라.

피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은 2016. 8. 11. 원고에 대하여 훈련시간표상 훈련일정 미준수 및 훈련생 관리 소홀(훈련생 자습 묵인)을 이유로 시정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보고를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을 내렸고, 원고는 2016. 8. 22. 위 피고에게 훈련시간표 일정 준수 등을 요지로 한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였다.

마. 피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은 2016. 9. 1. 이 사건 훈련기관에 대한 현장점검을 재차 실시하여 위 훈련기관에서 훈련시간표상 PC기반제어 이론시간에 일부 훈련생들이 기능사 실기시험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