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원심판결
중 각 배상명령 및 배상신청 각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지인들에게 거액의 돈을 차용하여 편취하였고(약 8,900만 원) 나아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물품대금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약 1,000만 원), 그 피해액 합계가 약 1억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불법 인터넷 도박으로 입금한 돈이 약 9억 원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수사단계에서 지인인 피해자 U에게 피해액 2,900만 원 중 약 1,200만 원, 피해자 Q에게 피해액 5,300만 원 중 약 3,400만 원을 변제한 점(2019고단1648 증거기록 104쪽, 2019고단1605 증거기록 25쪽), 나아가 피고인이 당심에서 물품대금 피해자들 중 일부에게 총 400여만 원을 변제하였고(그 중 일부 피해자들은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지인인 피해자 U, AV과 합의한 점(피해자 U의 경우 추가로 변제되거나 합의된 부분은 미변제 피해액 약 1,700만 원 부분이고, 피해자 AV의 경우 피해액 681만 원 부분이다)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각 배상명령 및 배상신청 각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이상 검사의 항소는 따로 기각하지 않는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