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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03 2015고단190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9. 20:50경 영천 동부파출소에서 발목 부상을 호소하여 영천소방서 소속 B 119구급차를 타고 호송되어 영천시 오수1길 10에 있는 영천영대병원 응급실 앞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영천소방서 119구조구급센타 소속 소방공무원인 C이 피고인을 내리기 위해 뒷문 쪽으로 가는 것을 보고 "야 씨발새끼야, 어디가노,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그때 옆에서 피고인의 상태를 보고 있던 영천소방서 119구조구급센타 소속 소방공무원인 피해자 D(31세)의 머리를 왼쪽 주먹으로 2회 때리고, 구급차 안에 비치해 놓은 혈압기 등 비품을 마구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의 정당한 응급후송업무를 방해하고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를 수행중이던 피해자를 특별한 이유 없이 때려 상해를 가하고 집기를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그 공무집행방해의 정도도 무겁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았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