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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0.29 2020고단25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4. 03:40경 서울 강동구 B아파트 인근 상호불상 주점에서부터 하남시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2020. 5. 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반성하거나 자중하지 아니하고 불과 10여일 만에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을 한 점, 주취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