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C 내에서, 2015. 9. 16.부터 2015. 11. 30.까지는 (유)D을 운영하고, 2015. 12. 1.부터는 같은 장소에서 (유)E을 운영하면서 근로자 20여 명을 사용하여 선박블럭 조립업을 한 사용자이다.
『2016고단896』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5년 11월 중순부터 2015. 12. 2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1,764,79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았다.
『2016고단1218』
1. 근로조건 명시서면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4. 위 (유)D 사무실에서 근로자 G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G에게 교부하지 않았다.
2.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5. 10. 4.부터 2016. 2. 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3,768,96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진정서
1. 수사보고(체불내역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