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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1 2016가단17818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13. 3. 19. 원고에게 액면금 70,000,000원, 지급기일 2013. 4. 30., 수취인 원고, 지급지 및 발행지 의정부시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

원고가 위 약속어음을 지급기일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이 거절되었다.

따라서 위 약속어음의 발행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약속어음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