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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5.09.10 2014나74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제1심의 사실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한 갑 제19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와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원피고가 당심에서 보충 또는 추가로 제기하는 주장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사항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에 관한 피고의 주장 1) 주장 요지 제1심 감정인 H의 감정결과 중에서 특히 소음도는, 이 사건 진입로 공사에 동원된 모든 공사장비가 동시에 가동된다는 비현실적인 조건을 상정(想定)하여 추정한 수치인데다가, 이 사건 양돈장의 돈사에서 가동 중이던 환풍기 소리, 돼지 울음소리 등의 배경소음이 포함된 결과로서 실제 소음도보다 훨씬 높게 나타난 것이고, 한편, 제1심 감정인 I의 감정결과는 이 사건 진입로 공사로 인한 손해와 이 사건 채석단지에서의 발파로 인한 손해를 구분하지 않은 채, 감정인의 주관적인 판단에 치우쳐 피해기간을 2010년 10월에서 2012년 12월의 27개월로, 피해율을 7%로 보고 합계 22,934,907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에 불과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감정결과들만을 토대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당심 판단 가 먼저, 당심 법원의 감정인 H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위 감정인이 이 사건 진입로 공사에 따른 소음도를 평가하면서, 하루 동안 투입된 것으로 확인된 모든 공사장비가 동시에 가동되는 것으로 가정하였고 따로 개별 장비의 작동 중단 시간을 고려하지는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