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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4.26 2018가합54681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31,999,577원 및 그 중 227,052,389원에 대하여는 2018. 2. 8.부터 2018. 5. 9.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용역계약 체결 1) 피고는 인천 서구 D동, E동 일대 토지에 F택지개발사업의 시행 과정에서 위 토지에 설치되어 있는 무연분묘의 이전을 위하여 ‘G 무연분묘 개장용역’ 사업(이하 ‘이 사건 용역사업’이라 한다

)을 발주하기로 하고, 2016. 10. 26. 이 사건 용역사업에 관하여 대상기수 500기, 기초금액 495,000,000원(부가세 포함),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로 정하여 전자입찰공고를 하였다. 2) 원고들은 장의ㆍ장묘용역업을 영위하는 사람들로 이 사건 용역사업을 원고 A가 60%, 원고 B가 40%의 지분율로 공동 수급하기로 하고 입찰하여 2016. 11. 3. 입찰금액 428,613,873원(낙찰율 87.252%)에 낙찰되었고, 2016. 12. 2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용역사업에 관하여 계약금액 389,648,970원 원고들이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은 사업자에 해당하여 입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금액이 결정되었다. ,

용역기간은 2016. 12. 28.부터 2017. 6. 25.까지로 정하여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후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변경계약에 따라 이 사건 용역계약의 완수일자가 2018. 3. 27.로 변경되었다.

나. 이 사건 용역계약의 주요 내용 이 사건 용역계약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등에 의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의 내용이 된 부분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아래 표와 같다.

[용역대가의 지급] 용역대가(기성ㆍ준공금)는 수임자의 청구에 의하며, 청구내용 및 관련규정을 검토하여 개장 분묘 수에 다음을 곱하여 정산 지급한다.

구분 정산 지급액 관 - 단장 900,000원/기 × 낙찰율 관 - 합장 1,350,000원/기 × 낙찰율 관 - 3합장 1,710,000원/기 × 낙찰율 관 - 4합장 1,980,000원/기 × 낙찰율 관 - 아장 45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