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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5.24 2013고정70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2. 16:50경 성남시 중원구 C 지층 "D주점" 카운터 앞에서, 평소 안면이 있는 피해자 E(70세)의 파트너와 어깨가 부딪쳐 시비가 되어 그 곳에 있던 접이식 의자를 집어 들고 파트너에게 휘둘렀으나 파트너가 피하자 다시 그 옆에 있던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