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등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1. 인정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하나감정평가법인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2008. 6. 10.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보증금 2,500만 원, 기간 2008. 8. 11.부터 2010. 8. 1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보증금 2,5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은 인도받아 점유사용하여 왔다.
다. 원고는 2015. 6. 12.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만료일인 2015. 8. 10.자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피고는 2015. 6. 15. 이를 수령하였다. 라.
이 사건 부동산의 2015. 8. 11.부터 2016. 6. 3.까지(298일)의 월임료는 377,770원, 기간임료는 3,690,990원이다.
마. 원고는 2016. 9. 26.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년 금제3703호로 피공탁자를 피고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을 변제공탁하였다.
바. 피고는 2016. 10. 16.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사. 피고는 2016. 10. 28.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2016. 9. 27.(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공탁 다음날)부터 2016. 10. 16.(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일)까지의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247,7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0. 17.부터 2016. 10. 28.까지의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400원 합계 248,100원을 송금하였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변제공탁한 다음날인 2016. 9. 27.부터 피고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