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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두25122 판결

[관세등경정고지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갑 주식회사가 무변성 에틸알코올과 변성 에틸알코올을 수입한 후 이를 원재료로 초산에틸을 제조하여 수출하거나 국내에 판매하였고, 관할 세관장에게 구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에 따라 원재료에 대한 관세 환급신청을 하여 환급을 받았는데, 관할 세관장이 원재료별로 구분하지 않고 소요량을 계산한 것은 위법하고 그 결과 관세가 과다환급 되었다며 관세 등 경정고지를 한 사안에서, 위 변성 에틸알코올과 무변성 에틸알코올은 구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의 대체환급 요건을 충족하므로 그와 다른 전제에선 위 처분은 위법하고, 위 변성 에틸알코올과 무변성 에틸알코올이 관세율, 관세율표상의 품목번호와 품명 등에서 다르다고 하여 달리 볼 수는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한국알콜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홍 외 5인)

피고, 상고인

대구세관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에 관하여

구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1. 7. 14. 법률 제10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환급특례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2항 은 “국내에서 생산된 원재료와 수입된 원재료가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가지고 상호 대체사용이 가능하여 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되는 경우에는 수출용 원재료가 사용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관세청은 국산 원재료와 수입 원재료 사이뿐만 아니라 수입 원재료 사이에도 환급특례법 제3조 제2항 이 적용된다고 해석하여 그에 따라 관세행정을 운영하고 있는 점, ② 원고가 수입한 이 사건 변성 에틸알코올과 무변성 에틸알코올은 화학적 분자식과 물리적·화학적 특성이 동일한 점, ③ 이 사건 변성 에틸알코올은 무변성 에틸알코올에 변성제를 극소량 첨가하여 음용에 사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만 이 사건 무변성 에틸알코올과 차이가 날 뿐 초산에틸의 제조와의 관련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 상호 대체사용이 가능한 점, ④ 원고는 초산에틸의 생산과정에서 이 사건 변성 에틸알코올과 무변성 에틸알코올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혼합 보관하다가 대체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변성 에틸알코올과 무변성 에틸알코올은 환급특례법 제3조 제2항 의 대체환급 요건을 충족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 사건 변성 에틸알코올과 무변성 에틸알코올이 관세율, 관세율표상의 품목번호와 품명 등에서 다르다고 하여 달리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규정들 및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환급특례법 제3조 제2항 의 대체환급 요건인 원재료의 동질성이나 상호 대체사용 가능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판결에 환급특례법 제10조 제4항 의 환급 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의 부가적 설시에 대한 지적에 불과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으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주심) 고영한 조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