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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0 2015가합2025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익산시 B 소재 C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도급계약 및 대여계약의 체결 순번 계약일자 (최종변경일자) 공사명 공사기간 공사금액 (부가가치세 포함) 1 2006. 8. 2. (2007. 7. 30.) 클럽하우스 신축공사 2006. 8. 2.부터 2007. 10. 31.까지 10,318,000,000원 2 2006. 10. 24. 스타트하우스, 그늘집, 안내소 신축공사 2006. 10. 24.부터 2006. 11. 30.까지 732,600,000원 3 2006. 10. 24. (2007. 4. 19) 클럽하우스 주차장 신축공사 2006. 10. 25.부터 2007. 10. 31.까지 1,529,000,000원 4 2007. 9. 18 골프텔 신축공사 2007. 10. 1.부터 2009. 5. 31.까지 19,910,000,000원 합계 32,489,600,000원 1)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아래 표의 각 계약일자에 익산시 B 소재 C 공사 중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7. 8. 16. 3,000,000,000원, 2007. 9. 19. 2,000,000,000원, 합계 5,000,000,000원을 차용하면서(이하 위 각 돈을 ‘이 사건 차용금’이라고 하고, 이 사건 공사대금채무 및 위 차용금 채무를 ‘이 사건 공사 관련 채무’라고 한다), 약정 이자율을 연 15%, 지연손해금률을 연 36%로 정하였다.

나. 이 사건 변제합의 체결 및 일부 변제 1) 원고는 2008. 9. 4. 피고 및 주식회사 보미엔지니어링(이하 ‘피고 등’이라고 한다

)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변제합의’라고 한다

)를 하였고, 위 합의에 따라 피고 등은 2008. 9. 5.경 주식회사 전북은행(이하 ‘전북은행’이라고 한다

) 익산지점으로부터 그 명의로 각 1,560,000,000원씩 합계 3,120,0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

받아 원고에게 위 금원을 입금하였으며, 원고는 곧바로 피고에게 위 금원을 다시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공사 관련 채무 중 3,12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1. 원고의 제안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