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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3.16 2017고단1643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8. 05:50 경 순천시 중앙 5길 10에 있는 ' 강남 빌' 원 룸 앞 길에서 소변을 보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1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