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3.16 2017고단1643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8. 05:50 경 순천시 중앙 5길 10에 있는 ' 강남 빌' 원 룸 앞 길에서 소변을 보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1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