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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1.14 2015고합188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중학교 여자 축구부 감독이고, 피해자 D( 여, 22세) 는 같은 학교 축구부 코치이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4. 12. 17. 20:00 경 광양시 E에 있는 도로에서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하고 장소를 이동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려 어깨동무한 후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준강간 미수 피고인은 2014. 12. 17. 23:00 경 광양시 E에 있는 C 중학교 축구부 숙소 내에 있는 피해자의 방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려 다 주다 피해자가 만취하여 잠이 들어 버리자 피해자의 옷을 다 벗긴 후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알몸인 상태로 방에서 도망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0 조, 제 299 조, 제 297 조( 준강간 미수의 점),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 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준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