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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9.08.27 2019노133

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5년 등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에게 구강성교행위를 해주면 돈을 주기로 약속하고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다음, 칼을 수건으로 감싼 듯한 모습으로 나타나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손을 테이프로 결박한 상태로 피해자의 성기와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피해자가 대가를 받고 유사성교행위를 하기로 하고 피고인을 만났다고는 하나, 범행의 내용이 가학적, 변태적이고 피해자에게 극도의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방법으로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피해자 친지들의 연락처를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신고하면 범행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의 친지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의 성관계와 촬영은 모두 피해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극구 부인하였다.

나. 다만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일정한 금액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