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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26 2017노25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들 : 각 벌금 1,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2016. 9. 9. 15:00 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E' 이라는 한복집에서, 피고인들과 초등학교 동창 생인 피해자 F( 여, 56세) 가 다른 동창생들에게 “A 이 B의 고추를 만졌다” 라는 소문을 내 었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때리고 두루마리 화장지를 담는 플라스틱 통을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던지고,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손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원심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피해자 F는 경찰과 검찰에서 ‘B 이 자신에게 플라스틱 통을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자신의 어깨를 때렸다.

A도 주먹으로 자신의 머리를 때렸고, 자신이 A과 서로 밀고 당기면서 몸싸움을 하자 G이 달려와 말렸다( 증거기록 제 12 쪽, 제 78 쪽)’ 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또 한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다음날 상해 진단서를 발급 받았는데, 위 상해진단서 상 ‘ 상해의 원인’ 란에도 ‘ 동창들이 손으로 잡고 때렸다’ 고 하여 피해 자의 위 피해 진술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