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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07 2016노1869

존속살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이 자신의 부친인 피해자를 칼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반인륜적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지극히 불량하고 범행 결과도 매우 중한 점,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어서 이를 침해한 범죄는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양극성 장애, 분열정감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등을 종합해보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게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치료감호사건 부분 검사가 피고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치료감호법 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치료감호청구사건에 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간주되나, 검사가 치료감호청구사건에 대하여는 아무런 항소이유를 제출하지 않았고, 원심판결을 살펴보아도 이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치료감호법 제51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