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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0.01 2019고단44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1. 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 세금절감을 목적으로 계좌를 빌리고 있다. 15일간 사용할 계좌를 1개 빌려주면 150만 원, 2개 빌려주면 33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8. 11. 22.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D) 및 국민은행 계좌(E)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고, F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들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2매

1. 금융거래내역 1부

1. F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관련 범행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이 사건 접근매체들의 개수가 2개나 되는 점, 이 사건 접근매체들이 실제 다른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검사의 구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