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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4.08 2016고정15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2. 09:00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환전 업무용 휴대전화와 환전대금을 지급 받아 환전 영업 일당을 받기로 하고, 위 성명 불상자와 함께 ‘ 게임 장 이용 손님들 로부터 전화가 오면 손님들을 만 나 게임 쿠폰을 교부 받고 게임 쿠폰 하단에 표기된 숫자 1점 당 현금 9,000원의 비율로 환전해 주기’ 로 공모하여, 2015. 6. 2. 09:00 경부터 다음날 20:30 경까지 대구 달서구 B 인근에서 성명 불상의 게임 장 이용 손님들 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고 만 나 그로부터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게임 쿠폰을 교부 받고 게임 쿠폰 하단에 표기된 숫자 1점 당 1만원으로 환산하여 10% 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현금 9,000원으로 바꿔 주는 방식으로 환전해 주어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형법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법게임 장은 지나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사회적으로 그 폐해가 크고 지속적인 단속에도 근절되지 아니하여 그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적이 없는 점, 유사 사건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