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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0 2017가합53596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42,820,430원 및 그중 542,820,144원에 대하여 2017. 5. 23...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및 대출약정의 체결 원고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이다.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생활용품 제조 및 유통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이다.

원고는 피고 회사와 사이에, 2016. 8. 30. 보증금액 297,000,000원, 보증기한 2017. 8. 29.로 하는 신용보증약정과 보증금액 240,000,000원, 보증기한 2017. 8. 29.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를 모두 가리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상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상 약정 지연손해금율은 원고가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리를 참작하여 정한 비율로 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는 2016. 2. 1.부터의 약정 지연손해금율을 연 10%로 정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에 각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주었고, 피고 회사는 위 각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주식회사 D(이하 ‘D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나. 신용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피고 회사는 2017. 1. 13.경부터 D은행에 대출원리금 상환을 연체하여 그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17. 5. 23. 피고 회사를 대위하여 D은행에 대출원리금 543,867,124원을 변제하였으며, 그 후 피고 회사로부터 1,046,980원을 변제받았고, 확정손해금 286원이 발생하였다.

다. 피고 B과 피고 C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피고 B은 2017. 1. 10.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