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9.08.28 2019고단11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8. 1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화성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교차로를 E 방면에서 F조합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9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으로서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20km 초과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 G 아파트 방면에서 H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I(남, 69세) 운전의 J 산타페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소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산타페 승용차의 우측 측면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미만성 축삭 손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감정회보서

1. 수사보고(영상화면 첨부에 대하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한 과실로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사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