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15 2018고단2564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만 5천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12.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 고단 2564] 피고인은 2013. 11. 14. 06:50 경 서울 동작구 B 병원 앞 노상에서 무전 취식을 하였다.
[2018 고단 2600] 피고인은 2013. 12. 5. 07:51 경 서울 이태원 지하철역에서 불안감조성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즉결 심판 청구서
1. 각 통고 처분서 조회
1. 판시 전과: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39호( 무전 취식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19호( 불안 감 조성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