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9.05.09 2019가단5182

면책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본 법리 파산으로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 그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된다.

면책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 해결 방법이 아니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다17771 판결 참조). 2. 이 사건 소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가. 아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1)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한 양수금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소996549)에서, 2011. 1. 19. ‘원고는 피고에게 7,127,484원과 그중 2,788,107원에 대하여 2010. 4.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하 ‘종전 판결’이라 하고, 종전 판결로 지급의무가 확정된 채권을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원고는 2016. 7. 14. 면책 결정을 받았다

(이 법원 2015하면2800). 채권자 목록에 피고는 포함되지 않았다.

나. 피고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이므로, 원고는 종전 판결에 대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이 사건 채권에도 면책 결정 효력이 미친다고 주장해 집행력 배제를 구함이 옳다.

이 사건 채권의 면책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이 법원이 석명준비명령을 통해 앞서 본 판결 법리를 제시하고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의문스러움을 시사했는데도, 원고는 면책확인의 소가 적법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설령 원고가 청구이의의 소로 청구를 변경하더라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이므로(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 이 법원에서 심리할 수도 없다]

3. 결 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흠을 보정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