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20.12.04 2020고단107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 7. 17. 절도의 점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① 2017. 10. 19.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4. 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6. 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② 2018. 7. 2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5. 13. 포항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6. 7. 17.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6. 7. 17. 07:04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포터 화물차의 잠기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수납공간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금액 미상의 동전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9. 10. 28.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8. 02:49경 양산시 F에 있는 G 어린이집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봉고 승합차의 잠기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 뒷좌석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개, 시가 17만 원 상당의 씨게이트 외장하드 1개가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데상트가방 1개 등 합계 127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9. 10. 30.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9. 10. 30. 20:00경부터 다음 날 18:00경 사이에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포터 화물차의 잠기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수납공간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3천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19. 11. 10.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0. 20:00경부터 다음 날 10:00경 사이에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그 곳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