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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2.19 2019가합53054

종원지위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남양부사를 지낸 C씨 62세손 D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고, 피고는 통정대부를 지낸 C씨 71세손 E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인 ‘F 가족회(이하 ’F 가족회‘라 한다)’의 대표자이다.

나. C씨의 시조인 G을 기준으로 한 세수(世數)에 따라 D과 E에서 피고에 이르는 관계를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세수 관직 및 성명 관계 62 남양부사 D 원고의 공동선조 71 통정대부 E D의 10세손 75 피고 E의 5세손 [사실인정의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5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E을 공동선조로 하는 별개의 종중인 F 가족회를 구성하여 그 종원 지위를 취득하였으므로, 종중의 관습 및 원고의 규약에 따라 원고의 종원 지위를 상실하였다.

나. 판단 고유 의미의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분묘 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호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으로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며,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이 된다.

종중은 그 공동선조를 정하기에 따라 상대적으로 대소종중으로 나누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성립된 종중의 공동선조의 후손 중의 한 사람을 공동선조로 하여 또 하나의 종중(소종중)이 성립될 수도 있고, 반대로 이미 성립된 종중의 공동선조의 선조 중의 한 사람을 공동선조로 하는 다른 종중(대종중)이 성립될 수도 있는 것이며, 그 결과 대종중의 공동선조의 후손들을 공동선조로 하여 여러 개의 소종중이 수직으로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공동선조의 후손 중 한사람인 E을 공동선조로 하여 소종중인 F 가족회가 성립될 수 있고, 피고는 D의 후손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