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로서 2018. 10. 23. 광주 북구 C시장 1층 D동 입구에서 에어컨 실외기에서 나온 전선줄을 밟고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였다.
나. 이로 인하여 원고는 ‘좌 수근관절 염좌 및 긴장, 좌 기타 손가락부분 염좌 및 긴장, 좌 어깨관절 염좌 및 긴장’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아 2018. 10. 23.부터 2018. 11. 26.까지 요양(통원치료 35일)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1. 16. 피고에게 위 사고로 인하여 ‘좌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제4-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파열’이 발병하였다며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11. 26. 원고에 대하여 ‘좌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제4-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파열은 재해전 기왕증으로 본 재해와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소견에 따라 불승인한다’는 내용의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1. 30. 기각되었고, 또한 원고는 2019. 4. 22.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9. 7. 18.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좌 수근관절 염좌 및 긴장, 좌 기타 손가락부분 염좌 및 긴장, 좌 어깨관절 염좌 및 긴장’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였음에도 좌측 어깨의 통증이 심하고 손이 붓고 어깨를 움직일 수도 없는 등 통증이 지속되었고, 이에 따라 2018. 11. 12. E병원에서 MRI를 찍은 결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 등의 진단을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