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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29 2013노21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F, G이 원심법정에서 한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F, G, E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E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2. 판 단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비교적 일관되게 “G이 아는 여자 동생들을 소개해 주겠다고 하여 나간 자리에서 E, F을 만나 함께 저녁을 먹고 성관계를 하기 위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D모텔에 가게 되었다. 그 곳에서 피고인과 F이 한 방에 남고, E와 G이 다른 방으로 옮겼는데, F이 불을 껐다 켰다 하고 창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등 이상하게 행동하여 E와 G이 있는 방으로 전화해서 E, G이 피고인이 있던 방으로 왔다. 그 후 E가 F을 데리고 먼저 모텔 밖으로 나가고 G이 바로 뒤따라 나갔으며, 피고인은 제일 마지막에 나와 모텔 요금을 계산하고 집으로 갔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최초로 진술할 때에는 E를 전혀 알지 못한다고 거짓말하였으나, 그 후 이에 대해 혼인하여 자녀가 있는 가장으로서 E, F을 만나 당일 모텔에 갔다는 사정을 처가 알게 되면 곤란한 일이 생길 것 같아 그렇게 진술하였다고 변명하고 있는바, 이는 나름대로 수긍할만하다), ② F은 원심법정에서"E로부터 ‘피고인이 E를 마약투약자로 신고하여 구속되었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았다’라는 말을 듣고 이를 믿었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에 관련하여 조사받을 당시 필로폰을 투약한 지 얼마 되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