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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6.14 2013노36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6,000,000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사정은 이미 원심판결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이 상당함에도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6 취득금액란의 “8,310,000원”은 “5,253,000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