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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5 2013고단458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0. 19:05경 서울 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 혜화역 사이를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검정색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여, 20대)의 뒤에 바짝 붙어 서서 카메라가 내장된 갤럭시노트 스마트폰을 동영상 모드로 설정한 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2004. 동종범죄(카메라촬영)로 벌금 200만 원을 받은 전력과 성폭력범죄 관련 전력이 더 있음)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