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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13 2014고단41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며, 2010. 12.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1.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5. 01: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중구 동산동에 있는 동산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달성동에 있는 ‘마당갈비’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서(집행유예 선고된 판결문 첨부, 동종 전력 약식결정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또 다시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위와 같이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종전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피고인이 유예된 형까지 복역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