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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23 2017고정29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무등록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7. 07:26 경 인천 남구 C 앞 도로를 더 월드 스테이트 아파트 쪽에서 석 암사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하는 피해자 D(25 세, 남) 의 좌측 무릎을 피고 인의 차량 좌측 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무릎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혔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 외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이륜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장소 사진, 피의 차량 사진, 피해자 충격부분 사진, CCTV 영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무보험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