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 라는 상호로 식 자재 유통업에 종사하였고, 피고인은 대구 북구 D에서 ‘E’ 라는 상호로 농수산물 도 소매업에 종사하면서 학교에 농수산물을 공급하는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경 학교에 공급할 농산물이 필요하자 자신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농산물을 먼저 공급해 주면 매월 5일에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기존에 ‘E ’에 물품을 납품한 다른 거래처로부터 납품대금 지급 독촉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농산물을 공급 받아 학교에 납품하고 학교로부터 납품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다른 거래처에 지급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일에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8. 31. 경 시가 합계 2,295,000원 상당의 호박, 고추 등을 공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시가 합계 27,736,000원 상당의 농산물을 공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원장, 전자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편취한 납품대금 피해액이 2,700여만 원에 이름. 피고인에게 두 차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