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2.28 2017고단88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5. 01:04 경 인천 남구 낙 섬 동로 6( 용현동), 한국 아파트 주차장 내 약 1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B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기존에 벌금형으로 두 차례 처벌 받은 것 외에는 달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마지막으로 처벌 받은 때로부터 8년 여의 시간이 경과하였다.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기존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