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1. 제1심 판결 중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20,092,209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0. 30.부터 2015. 11. 19...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0, 11행의 ‘마동’을 ‘갈마동’으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의 손해액에 대하여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계산하고,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 원 미만은 버림).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이를 배척한다.
일실수입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직업, 소득 : 도시일용노임 계산의 편의상 매년
1. 30.부터
9. 29.까지는 상반기 도시일용노임을, 매년
9. 30.부터는 하반기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한다.
기왕증의 기여도 : 50%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입원기간(2008. 10. 30.부터 2008. 12. 18.까지)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8. 10. 30.부터 2008. 11. 29.까지 노동능력상실률을 100%로 인정하되, 기왕증의 기여도 50%를 고려하면, 위 기간에 대한 노동능력상실률을 50%(= 100% × 0.5)이다.
그 다음날인 2008. 11. 30.부터 한시장해일 종기(2018. 2. 4.) 이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1. 29.까지 23%의 노동능력상실률(맥브라이드 표의 척추손상항 V-A)을 인정하되, 기왕증의 기여도 50%를 고려하면, 위 기간에 대한 노동능력상실률은 11.5%(= 23% × 0.5)이다.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일실수입 합계액’란 기재의 18,690,884원 개호비 2008. 10. 30.부터 6주간 1일 8시간의 성인 1인의 개호가 인정되나, 앞서 본 바와 같은 기왕증 기여도 50%를 고려하면,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