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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8.28 2013고단5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9. 10. 19. 창원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2011. 7. 25. 같은 검찰청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는 등 동종전력이 9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1. 월일자불상경 창원시 일대의 주택가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660,000원 상당의 18K 목걸이 1개, 18K 반지 1개를 가지고 나옴으로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C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C은 2013. 5.경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피자가게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하면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G빌라 304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해 오던 중, 2013. 5.경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하여 집을 비우게 되자, 피해자의 집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상습으로, ① 2013. 5. 16. 10:00경 위 E의 집에서, 피고인은 그 곳 안방 화장대의서랍을 열고 보석함에 들어 있던 E의 처이자 피해자인 H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18K 목걸이 1개를 꺼내고, C은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건네받아 함께 가지고 나옴으로써, ② 2013. 5. 18. 11:00경 위 E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안방 화장대 서랍 보석함에 들어있던 E의 처이자 피해자인 H 소유의 시가 250,000원 상당의 24K 반지 1개를 함께 가지고 나옴으로써, ③ 2013. 5. 23. 11:00경 피해자 E의 집 앞 노상에서, 피고인은 그 곳에 세워져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950,000원 상당의 125CC 딩크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C은 뒷좌석에 타고 감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