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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9.04 2015고단104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6.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11. 11.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2015. 1. 24.자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5. 1. 24. 11:28경 목포시 옥암로 138에 있는 ‘이마트’ 매장에서 점퍼를 구입하면서 절취한 C의 농협카드를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인 위 매장 점주에게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로 하여금 39,900원의 카드 매출전표 1장을 작성하게 한 후 피고인이 회원 서명란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39,900원 상당의 점퍼 1벌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5. 2. 5.자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5. 2. 5. 19:24경 목포시 D에 있는 E 매장에서 점퍼와 가방을 구입하면서 절취한 F의 농협카드를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인 위 매장 점주에게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로 하여금 점퍼 59,500원 및 가방 142,900원에 대한 매출전표 1장을 작성하게 한 후 피고인이 회원 서명란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점퍼 1벌 및 가방 1개 시가 합계 202,4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H, F의 각 진술서(피해자)

1. 각 관련사진, 관련사진 및 용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카드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0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