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9.01 2014노231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이미 3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던 점,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피고인의 구금이 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