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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5.04 2017가단17100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투자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3,000,000원 및 그 중 38,000,000원에 대하여 2008. 1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8가단33513 투자비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