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불법게임물의 이용제공과 불법게임장 운영 관련 범죄는 사행성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게임장에는 게임기가 40대 설치되어 있어 그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다시는 불법게임장 관련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이 사건 이후 보험설계사로 근무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파기사유에서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