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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8.27 2015고단379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4. 23:00경 전주시 완산구 C원룸에 이르러, 원룸에 살고 있는 여성들이 목욕하는 장면을 몰래 보기 위하여 현관 출입문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간 후, 위 원룸 202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의 욕실 창문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 욕실 창문을 연 다음 그녀가 목욕을 하는 것을 훔쳐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주요장면 사진 발췌)

1. 현장사진 및 CCTV에 녹화된 피의자의 모습 캡쳐사진, CCTV에 녹화된 피의자의 범행장면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5. 8. 25.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알코올의존 및 충동조절장애를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해야만 하는 가장인 점,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차례(집행유예 1차례, 벌금형 1차례) 처벌받았고, 특히 2014. 12. 4.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2. 12.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