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를 각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1. 2013. 7. 1.자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7. 1. 14:30경 경남 함양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열쇠수리공 F으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디지털전자키를 전기드릴로 훼손하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나. 건조물침입 피의자는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의 허락 없이 위 주점에 시정된 출입문을 열고 방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다.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15만 원 상당의 양주와 돈까스 안주를 꺼내 먹어 이를 절취하였다.
2. 2014. 2. 21.자 및 2014. 2. 22.자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2. 21. 23:00경 경남 함양군 C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E’에서 출입문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디지털전자키에 들어 있는 건전지 1개를 뽑아 디지털전자키가 작동하지 않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2. 22. 04:30경 위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배척망치 1개, 해머망치 1개, 니퍼 1개, 커터칼 1개를 휴대하여 주점 홀까지 들어가 피해자 G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해머망치로 피해자 G 소유의 화장실 세면대 2개, 소변기 1개, 좌변기 1대를 내리쳐 부수고, 양주진열대 유리 20장과 벽면 유리 1장을 쳐 깨뜨린 다음 그곳에 있던 오디오와 전화기 각 1대를 부수었다.
이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로 주점 홀과 룸에 있던 소파 24개, 간이의자 7개, 쿠션 등받이 39개, 커텐 2개를 찢고, 홀 장식대에 있던 도자기 장식품 11개, 양주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