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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12.23 2016고정36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5. 15:45경 원주시 C아파트 102동 302호에 있는 피해자 D(29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의 옆집인 피해자의 집에서 쓰레기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