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반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범 죄 사 실
1. 피고인 R 피고인은 2006.경부터 2010. 10. 30.경까지 서울 강남구 AO빌딩 7층에 있는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주식회사 AP(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AQ, 이하 ‘AP’이라고만 한다) 영업에 관한 예산집행을 총괄하면서 의약품인 AR 등 218개 품목을 판매하였던 전 영업총괄본부장이다.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및 의약품 도매상은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약사ㆍ한약사(해당 약국 종사자를 포함한다)ㆍ의료인ㆍ 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이하 “경제적 이익 등”이라 한다)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0. 1.경 AP 사무실에서, AP이 제조한 전문의약품인 ‘AR’ 등 89개 품목을 판매하면서 서울 강북구 AS에 있는 AT약국 개설약사 AU에게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10만 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내용과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0. 10.경까지 AP이 거래하는 병ㆍ의원에 근무하는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약국개설자 등에게 의약품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총 1,299회에 걸쳐 656,286,000원 상당의 현금, 상품권 등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11.경부터 2012. 1.경까지 서울 강남구 AO빌딩 7층에 있는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AP 영업에 관한 예산집행을 총괄하면서 의약품인 AR 등 218개 품목을 판매하였던 전 영업총괄본부장이다.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및 의약품 도매상은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약사ㆍ한약사(해당 약국 종사자를 포함한다)ㆍ의료인ㆍ 의료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