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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7.20 2017노10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들: 각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보험 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킬 뿐만 아니라 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저해한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폐해가 커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들이 약 6년 동안 허위 또는 과다 입원을 통하여 편취한 액수가 약 2억 5,2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반복적으로 과잉 입원을 계속하여 편취금액이 늘어난 데에는 보험료 수익을 올리기 위하여 중복보험을 무분별하게 판매하고 적절한 사후관리를 하지 않은 피해자들 및 병원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허위 입원환자를 제대로 가려내지 않은 병원 등에도 일부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롯데 손해보험 주식회사에 편취금액 24,619,977원 중 16,509,660원을, 피해자 우정사업본부에 편취금액 79,050,000원 전액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 A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피고인 B는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결과적으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