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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6.11 2013노2186

업무방해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C,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 B, C을 각 벌금 400,000원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C, D 원심이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B, C : 각 벌금 800,000원, 피고인 D : 벌금 3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E 1) 사실오인 피고인 E은 ‘M, 단결, 투쟁’이라고 적힌 조끼를 입고 다니면서 J지구 조성공사 현장 내 작업하는 광경을 관심있게 지켜보았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벌금 800,000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 C, D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이종범죄로 7회 벌금형, 피고인 B은 이종범죄로 1회 집행유예, 2회 실형, 피고인 C은 이종범죄로 7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한다는 명목 아래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정당화되기 힘든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D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생업을 꾸리던 곳이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한국토지공사에 수용된 것에 대하여 항의를 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그 범행의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업무 방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