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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25 2016고정211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재규어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4. 04: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주택가 이면도로 진행 중 서울 양천구 C 앞 사고현장에 이르렀다.

이러한 때에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교통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진행방향 우측 길 가장자리에 주차 중인 D BMW 승용차의 조수석 앞 휀다와 앞 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충돌하여 위 피해차량에 수리비 1,927만원 상당을 요하는 재물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에서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영상사진, 견적서, 피해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